한돈 인증사업, 소비자가 참여

  • 등록 2019.02.21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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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앞으로 한돈인증점 선정이 소비자단체에 의해 이뤄진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18일 협약식을 갖고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공동의 현장심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돈인증점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는 물론 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오른쪽>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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