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안심축산, 근출혈 보상액 5개월 만에 3억4천만원 돌파

  • 등록 2019.06.21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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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판장서 591두 피해 보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소 근출혈 피해보험으로 축산농가에 지급된 보상액이 3억4천만원을 넘어섰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지난 18일 올해 1월부터 농협축산물공판장(부천·음성·나주·고령)에서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도입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누적 보상액이 5월 말 기준으로 3억4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에 가입해 근출혈 보상액을 받은 소는 총 591두, 두당 평균 보상액은 58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소 사육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5천950원이다. 이 중 출하농가는 1천97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천990원을 내는 방식이다.
농협안심축산에 따르면 5월말까지 전체 출하두수의 47.8%가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안심축산은 앞으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운영하는 4대 축산물공판장에서 일선축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제도 적용을 확대해 더 많은 농가들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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