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정액 인터넷 추첨제 변경

  • 등록 2019.08.09 2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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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정액 인터넷 추첨제가 변경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정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당첨횟수를 8월 1일부터 조정했다.<표참고>
사업소에 따르면 농가가 매월 1~16일 사이 1~3군으로 분리된 씨수소 정액 가운데 원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5일 추첨을 통해 당첨된 농가에 해당 정액을 공급하게 된다. 기존에는 농가의 연간 당첨가능 횟수가 사육규모에 따라 1~4회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횟수를 최대 10회까지 확대했다.
관계자는 “농가 사육 규모별로 정액 공급량을 차등해 농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정정액에 대한 쏠림현상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일 dilee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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