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용 어려운 방역대책, 후속방안병행돼야

  • 등록 2019.09.20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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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강권 대표(거니농장)

 ASF 발생을 계기로 중점관리지역의 6개 시군 돼지는 반출이 금지되고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모든 양돈장 가축분뇨의 외부반출도 금지다.
양돈산업의 ‘재앙’으로 불리울 정도로 무서운 질병인 만큼 ASF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따라야 할 조치일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구제역 사태 당시에 지정도축장 운영과 가축분뇨 반출금지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도 별도의 후속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방역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강권 대표 거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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