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세 유지 원유쿼터 시장 거래 ‘꿈틀’

  • 등록 2019.10.02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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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가격 장기간 보합세 이어가다 변동폭 보여
적법화 만료 따른 폐업농가 속출…실거래 형성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장기간 보합세를 이어갔던 원유쿼터가격이 최근 들어 변동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리터당 70~72만원으로 시작해 9월 초순까지 리터당 70~71만원으로 큰 변동폭 없이 유지돼 왔던 서울우유 쿼터가격이 최근 리터당 64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10%가량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올해 리터당 48만원수준으로 시작했던 쿼터가격은 9월 초까지 50만5천원에 머물렀지만 최근 52만원에 거래되면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쿼터가격의 변동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만료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농가간의 쿼터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쿼터가격의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만료기간이 종료되면서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해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와 적법화를 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하나 둘 폐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쿼터물량이 풀리자 농가간 쿼터거래가 늘어나 가격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또한 여름은 젖소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계절인데다 원유소비 감소로 수요와 공급이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생산량을 늘리려는 농가가 적었던 반면, 계절상 원유생산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쿼터구매를 원하는 농가가 늘어난 것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향후 농가들 간의 쿼터거래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입지제한구역 내 위치해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낙농가의 수가 전국에 511농가에 달한다.
만약 이들 농가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받아 목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쿼터물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적법화를 완료하고 2세 후계농을 보유하고 있는 목장의 경우 목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쿼터구매를 원하고 있어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란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동안 뜸했던 쿼터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쿼터거래가 낙농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거래 당시 상황에 따라 쿼터물량의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쿼터거래 가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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