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앞으로 정부 매뉴얼에 맞게 HACCP를 적용한 배합사료업체만을 공식 HACCP 시행업체로 인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HACCP를 인증받았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HACCP 시행업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배합사료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배합사료업체들이 지난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앞서 우후죽순으로 외국으로부터 HACCP를 인증받아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한 상태”라며 “금년내에 HACCP 매뉴얼을 작성, 이에 맞게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료도 식품처럼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하기 위해 HACCP 적용을 강도높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무시하겠다 것은 행정낭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