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1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5천533여호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돼지·염소 등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9천600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가 있을 수 있는데다 산업 특성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검사 시스템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9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한육우와 비교할 때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한육우가 97.9%, 젖소가 97.3%로 각각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3천600여 호를 검사했으며, 올해 젖소농장 검사농가수를 4천900여호까지 늘리고 올해 검사를 하지 못한 농가도 내년 1월 상순까지 추가로 실시, 전국 젖소농장에 대해 농가당 연간 1회 이상 검사가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채혈 검사에서 기준치(항체양성률 80%) 미만으로 미흡한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