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율 미달농가 재검사해야”

  • 등록 2019.12.13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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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강화 계기 과태료처분 속출…억울한 농가 없게
양돈업계, 철저한 접종불구 미달사례 많아…필히 구제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농가에 대한 재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와 함께 과태료 부과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억울한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희망농가에 한해 구제역백신 항체율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과태료 부과대상 농가 대부분이 2회접종 등 철저히 구제역백신 접종 의무를 준수해 왔음을 항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정부와 한돈협회, 백신 생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도 항체양성률 미달 사례가 확인되는 등 다양한 사례를 감안할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억울한 농가들이 없도록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도 확인검사를 생략할수 있는 조항을 아예 삭제, 방역당국에 의해 농가들의 요구가 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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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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