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 지난 13일 경기·인천 지역의 해당 지자체로 국비 총 655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12월15일까지 46건)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는 10월9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국비 490억원은 지난 11월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하여 각 지원대상 농가(234호)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번에 교부된 국비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해당 시·군에서 전체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국 사육돼지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서 전체돼지 50% 이상을 살처분한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를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적용시점을 이번 ASF 최초 발생 시부터 소급하여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매몰비용 총 586억원에 대해 처음으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보상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