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이 92%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 한 해 축산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지난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 노력을 평가,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시점이 3개월 남짓 흐른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적법화 경과를 조사 중에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들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적법화 추진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경우는 불가능함에 따라 총 적법화율은 92% 수준이 될 것이라는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총 3만1천여 농가로 이 중 적법화를 포기한 8%는 약 2천500여 농가가 해당된다.
하지만 입지제한지역 등에 속한 농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해당 농가들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선 농장 규모 축소 또는 이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축산업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