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축산에도 적용돼야”

  • 등록 2019.12.18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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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제, 공익형직불제로 전환…내년 예산 2조4천억원 배정
축산업계, “쌀·밭작물 편중 해소…영세농가 소득안정망 절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관련, 공익형직불제에 축산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살펴보면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2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1조4천억원 대비 1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직불제는 쌀 위주로 시행(쌀 재배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되고 있었으며, 쌀 값과 관계없이 1ha 당 평균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 대비 차액의 85%를 보전, 쌀 농가에 목표가격 대비 95%의 소득을 올려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물론 쌀 가격 하락시 농가 수취가격을 보존해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공급과잉의 심화,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미흡 등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또한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변경되는 공익형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하게 되며, 논·밭 차별없이 모든 작물에 동일 지급, 영세농가 일정액 지급, 환경 준수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수혜대상이 쌀과 밭작물 중심으로 짜여지며, 축산업은 배제됐다.
축산농가도 일정의 기준을 준수하면 직불제 혜택을 받는 EU와 비교했을 때 아쉬운 대목이다.
EU는 축산농가도 축사면적, 초지면적으로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력제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 전제로 깔린다.
우리나라 역시 이력제, 가축분뇨 처리 준수 등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직불제 도입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축산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분야에서 가장 먼저 개방의 피해를 보았다”며 “자급률이 많이 하락하고 농가수도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공익형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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