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사업의 경우 지자체-중앙회(축산경제)-조합-농업인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고정투자 등을 지원한다. 농협 축산경제는 예산투입 대비 유발효과를 제고하고, 축협 손익 규모 등 경영여건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차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선축협에서 양축농가 실익증진을 위한 자체 숙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정활동을 통해 내년도 지자체 예산 반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액 중 축협에 지원된 것은 총 60개 축협에 106건이었다. 내년도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이달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축산경제)-조합(축협) 협력사업에는 총 7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의 경우 총 593억원 중 축협에 지원된 것을 전체 예산의 16% 수준인 95억원이었다. 축산냄새 저감지원사업에 85억원, 한우 친자확인사업에 9억원이 진행된 것이다.
농협 축산경제와 일선축협 협력사업은 각각 50% 분담을 통한 공동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축산경제 사업부서에서 지원사업을 발굴해 사업선정위원회와 수요조사 등을 거쳐 일선축협이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축협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자부담분 예산(예비비)를 반영하고, 번식기반 확충 또는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경제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