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9~23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이 투입된다.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이 대상이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 거래신고,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검역본부는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0년 1월 1일) 내용을 홍보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앞으로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