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제품 수입관세 조정

  • 등록 2020.01.29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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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조제분유 등 대중국 수출 탄력 기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aT센터 상하이 지사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올해부터 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에 따르면 수입확대, 수입 잠재력 유발, 수입 구조 최적화를 위해 중국은 850여 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조정 품목에는 유제품, 조제분유, 유제품 가공기계, 자주식 사료 수확기, 자주식 사료 믹서, 사료 절단용 기기 등 유제품 관련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세율 조정 후 유업 관련 제품의 잠정 수입세율이 어느 정도 인하됐다. 그중 블루치즈 등 무늬 치즈류 제품의 세율은 최혜국 세율 15%에서 8%로 인하, 영유아 식용 소매 포장의 조제분유의 세율은 최혜국 세율의 15%에서 5%로 인하, 유단백 일부 가수분해 배합, 유단백 심층 가수분해 배합, 아미노산 조제, 유당 불함유 특수 분유 등 제품의 세율은 최혜국 세율의 12%에서 0%로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입관세 조정을 계기로 한국산 유제품 특히 조제분유의 대중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내 한국산 유제품의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수입원가의 인하로 현지 유제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수출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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