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금융지원을 발표하면서 지원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관련 업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꼽았다.
긴급 금융지원에 따르면 신규 대출 이용 고객의 경우 최고 1%p(조합원 영농자금 2%p이상) 대출금리 우대혜택과 함께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 고객 피해자의 경우에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시 우대금리 및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주고 연체 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