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안티밀크 운동, 식물성 우유대체음료 등장, 낙농강대국들과의 잇따른 FTA 체결 등으로 원유자급률은 10년 사이 20%p 이상 하락하면서 국내 낙농업계는 낙농생산기반을 지키기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를 지경이다. 이러한 가운데 낙농가들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과도한 환경규제 정책으로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일부 낙농가들 사이에서 제도권을 벗어나 낙농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나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가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낙농업계에 산적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를 꼽아 점검해보았다.
농가 교육·퇴비교반장비 지원·퇴비사 확충 방안 마련 절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에 대비해 농가들이 유예기간을 요구해 온 결과, 정부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퇴비부숙도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기엔 1년이란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시간일 것이다. 특히 젖소의 축분은 타 축종에 비해 수분이 많아 충분한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낙농현장의 준비부족으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계도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390호의 표본농가를 조사한 결과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농가가 18.8%를 차지했으며, 퇴비부숙도검사 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는 26.2%에 불과해 농가의 인지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퇴비교반에 사용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으며, 부숙도기준 준수를 위해 농가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퇴비사 확보가 65.9%로 나타나, 퇴비교반장비에 대한 지원과 퇴비사 확충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지침에 퇴비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시·군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신·증축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44곳뿐으로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을 핑계로 퇴비사 개선을 가로막고 있어 구속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가퇴비화로 타인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89.9%의 농가가 무료로 퇴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농가 중 48.9%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뇨처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퇴비 사용처 확보를 위해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조합 단위(낙농가, 경종농가 등으로 구성)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검사방법 신뢰도 문제와 함께 현장 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 부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상 부숙도 검사방법인 콤백, 솔비타의 검사방법 신뢰도가 22~66%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퇴비부숙도 지도검사를 통해 현장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 도입이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부터 기인한 만큼 농가들이 민원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퇴비부숙을 시킬 수 있도록 냄새저감기술개발을 통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