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시급”

  • 등록 2020.03.04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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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법적·제도적 개선…농가피해 최소화 방안 촉구
계도기간 내라도 지자체 행정처분 가능…추가조치 강구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농가 교육·장비지원도 필수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 도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달 24일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정상시행하면서, 계도기간 내에서는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치방안 내용에는 계도기간 중 미부숙퇴비 농경지 살포로 인한 냄새민원(2회이상) 유발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혼선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반 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의 가능성이 있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추가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축산단체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유예(3년)를 주장한 것은 가축분뇨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유예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며 “계도기간 동안 민관이 협력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또는 가설건축물 적용관련 유권해석(퇴비사 가설건축물 적용시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 허용)을 통해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 또는 자의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검사횟수, 시료채취방법, 검사기관, 부숙기준 충족방법 등의 농가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비지원, 냄새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마을형퇴비사 지원확대 등의 실질적인 현장지원과 농축협에 의한 퇴비부숙도 지도검사를 통해 현장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가 부여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금번 조치방안은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정책이기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제도개선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축산단체도 농가계도와 함께 퇴비부숙도 제도정착을 위한 정부정책 제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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