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의 경우 소독차량을 직접 구입해 농장 내부 마당을 매일 5회 소독하고 오염원 전파 방지를 위해 알 운반용 기자재로 1회용 합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가금농장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장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중수본에서 매일 문자메시지와 전담관을 통해 안내하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