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 이상 인접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악취방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으로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축산업계는 개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부분 2개 이상의 축사가 인접해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전국의 모든 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축산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과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농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모든 축산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던 상황.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파괴력을 가진 악취방지법 개정이 또 다른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면서 축산업계의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