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업경영인회, 종돈장 ASF 이동제한 피해보상 기준 제시

  • 등록 2021.04.14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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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분양실적 감안 ‘종돈가치’ 보상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가 ASF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종돈장의 이동제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정부에 제시했다.
종돈업경영인회에 따르면 지역별 돼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종돈분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종돈공인능력검정소에 대한 입식 마저 중단되면서 종돈장들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종돈장 피해에 대해서는 그 보상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종돈업경영인회는 따라서 정부 차원의 보상기준이 우선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1년간의 월 평균 분양두수를 감안해 수매물량을 산출하는 방안이 그 것이다. 수매단가는 종돈가격에서 비육돈 가격을 제외한 ‘종돈가치’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럴 경우 종모돈(수)은 두당 144만7천원, 종빈돈(암) 83만2천원, 번식용씨돼지(F1 등)는 29만7천원이 된다.
종돈업경영인회는 후보돈 분양두수는 검정기관에 대한 출품실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매대상 종돈은 이각표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혈통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 없이 판매되는 경우 축산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조치후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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