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에서 지난 22일 포유동물의 유즙이 아닌 경우 우유 표기를 금하고, 유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을 크림, 요거트 또는 치즈로 표기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
이번 법안은 위스콘신주의 농업 경제를 보호하고 올바른 식품 라벨을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인 15개 주 가운데, 2031년까지 10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간 거래 시에도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식물성 대체식품 업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주의회에서 식물성 대체육의 육류 용어 사용도 금지됨에 따라 동물성과 식물성 업계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