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닭 판매인증 조건 까다로워 진다

  • 등록 2021.07.15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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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 인증제 개정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앞으로는 토종닭 전문점에 한해서만 한닭에 대한 판매인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토종닭 산업 및 산적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서는 토종닭협회가 인증을 하고 있는 한닭판매인증점의 인증기준 개선을 의결, 앞으로 새로운 판매점이 인증을 원할 경우 토종닭전문점에 대해서만 한닭판매인증점 인증을 허가하도록 해, 기존보다 인증 조건이 어려워졌다.


또한 지금까지는 토종닭 유통점에서 납품하는 가든형 식당을 인증점으로 신청했었지만, 이번 인증기준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식당에서도 인증을 원할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이 직접 인증을 신청할 경우 납품처가 확실해야 하고, 전체 매출 중 토종닭 관련메뉴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3600(월 평균 300) 이상을 판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삼계탕 전문점 등 일반 닭고기의 판매 비중이 높은 식당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는 현재 토종닭 메뉴를 취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증 기준 절차도 마련했다. 토종닭을 주 메뉴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최소 15개 이상의 점포를 출점한 경우에 토종닭협회와 MOU 체결 절차를 거쳐 해당 업체에 일괄 인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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