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을 만나 가금육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조사와 관련 공정위 처분 및 농식품부 대응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가금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근 회장은 그동안의 수급조절행위가 가금육 가격안정을 이끌어 내는 등 소비자·생산자 보호 및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고육지책인 점을 설명하고, 향후 농산물의 특수성과 농업인·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수급조절의 근거를 명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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