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예방 살처분 제외후 AI 발생시 보상금 삭감’ 조항 논란
전체농가 10% 내외 참여…농식품부 신청기한 2주 연장
고병원성 AI와 관련,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들 사이에서 부담이 가중 될까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4일 고병원성 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를 산란계농가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청기한이 지난 현재 등급제에 참여를 희망해 접수를 한 농가가 전체 산란계농가의 10여% 내외라 농식품부가 오는 13일 까지 2주간 신청기한을 연장한 상태. 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이 농가의 참여가 적은 이유로 농가에 위험부담이 큰 것을 꼽았다.
질병관리등급제를 간단히 말하면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농가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직접 신청을 하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살처분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제도라 농가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참여가 저조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농식품부가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가축평가액의 80%)을 하향 적용시키는 등 사업참여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은 것. 이에 자칫 보상금 삭감의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농가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대 산란계농가 밀집지역인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종용하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지만 참여치 않을 계획”이라면서 “방역이 우수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자칫 패널티가 될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인 농가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농가도 “질병관리등급제는 ‘살처분보상금삭감등급제’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며 “이는 방역 대책이 아니라 농가가 스스로 AI 대책을 세우고 AI가 걸리면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양계협회 이만형 경기도지회장은 “발생되는 질병과 관련, 정부의 역할이 있고, 농가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 하천 철새관리, 백신도입 등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역과 관련된 계획은 일체 세우지 않은 채 농가 관리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다”며 “결국 질병관리등급제는 정부가 AI 발생의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돌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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