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위 획일적 기준, 과징금 부과시 산업 초토화”
농식품부 수급조절 정당성 적극적 소명 촉구도
가금 업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금육의 수급 조절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제기,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생산자 단체나, 업체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종적 피해는 결국 축산농가에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금 업계는 가금육(육계, 토종닭, 오리)의 수급 불안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돼 왔다.
때문에 가금생산자단체들을 주축으로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를 소집,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하에 직간접적으로 수급 조절 활동을 지원했다. 가금육 수매·비축과 병아리 폐기사업 등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에는 해당 축종 자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산업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했던 것. 그러나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수급 조절 노력이 공정 위의 도마 위에 오르고 말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 4개 종계 판매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삼계, 토종닭 사업자에도 과징금을 부과, 이들 중 일부는 2심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달 25일 개최 예정인 전원회의(삼계)에서 징계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종계, 삼계, 토종닭 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육계, 오리의 경우도 계열화사업자와 관련 생산자단체들에게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가금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산업의 위기가 예상되면 각 축종 생산단체가 농식품부의 시책에 의거, 수급조절협의회와 자조금을 통한 수급 조절로 농가들을 보호해 왔다”며 “그런데 공정위가 유독 가금 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담합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가금 산업 특성상 농가 90% 이상이 계약 사육을 하
기 때문에 유통·가공을 맡고 있는 계열화업체 관계자들도 수급조절협의회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공정위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를 마련했지만 공정위가 이에 따른 수급 조절 관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금 업계는 농축산물 수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금단체 관계자는 “그간 가금업계는 농식품부에 수급 조절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철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칼끝이 가금산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로 향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이제라도 수급 조절의 정당성을 밝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금생산자단체장(육계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 양계협회, 육용종계부화협회)들은 공정위의 가금 업계에 대한 처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결과가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전원회의(삼계)에서 나오는 만큼, 사생결단의 마음가짐으로 국회 앞에서 관련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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