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단체, 정부 ‘연동제’ 개편 추진에 강력 반발

  • 등록 2021.08.25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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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자 합의의 산물…정부 직접개입 부당”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육협·전국낙농조합장협의회 공동입장문 발표


낙농가단체들이 날로 악화되는 생산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유가격인하를 강행하는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물가인상을 잡겠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해 낙농진흥회에서 의결된 원유기본가격인상안 철회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한 이사회 소집을 강행했다.

결국 생산자측 대표들이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근거로 이사회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며 원유기본가격인상분은 예정대로 적용하게 됐으나, 낙농가단체들은 농식품부의 위법적인 직권남용을 문제삼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지난 1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내세운 낙농진흥법의 행정명령은 수급안정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일 뿐이며,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 가격 자체에 정부의 직접개입을 허용한 조항은 아니다”라며 “농식품부는 안건상정과 처리를 위해 당연히 제시해야 할 관계법 조항과 규정개정안을 첨부하지 않아, 안건의 불법성을 대놓고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정부 주도로 올해 연말까지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을 포함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낙농가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승호 회장은 지난 19일 대농가 담화문을 통해 “원유기본가격은 지난 8년간 7원/ℓ 오른 원유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지를 되물으며 정부가 생산자물가를 폭등시켜 놓고 직권남용을 통해 원유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가격통제”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사료값과 인건비 폭등, 정부규제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부담증가로 인해 현재 낙농가수는 4천900호로 10년 전보다 18%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를 앞두고 있어 낙농생산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어 이 회장은 “농식품부는 우유가격 중 38%나 달하는 유통마진의 근본적인 개선, 선진국형 생산자중심의 낙농제도와 국산유제품생산대책은 등한시하면서, 물가통제를 명목으로 힘없는 농민들만 잡고 있다”며 “역대 최고의 낙농위기 속에 낙농가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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