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농정체계 수립…농가 생존권 지킬 것”

  • 등록 2021.08.25 1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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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김현수 장관 사퇴 촉구 성명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축산분야 8대 실정을 꼽으며, 김현수 장관이 올바른 농정수립과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물가안정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농민들을 강도 높게 핍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이 밝힌 농축산분야 8대 실정에는 ▲산란계농장 살처분농가에 대한 입식지원 미비와 계란수입 주도 ▲원유기본가격인하안 철회 위한 위법적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개정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구 불응 ▲ASF 발생 주범인 야생맷돼지 관리 소흘 및 축산농가에 방역책임 전가 ▲가금육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부처의견 제시 요청 묵살 ▲경마중단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피해확산 불구 온라인마권발매법안 처리 반대 ▲코로나19 관련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편성 확대 요구에 대한 소극적 대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재정 이관에 대한 무대응 등이 포함돼 있다. 
축단협은 “이밖에도 김현수 장관은 2020년도 농림예산 확보,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 식약처의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제정 추진,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학교급식 채식의무화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축산관련정책에 대해 거수기 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고 성토했다. 
오히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농식품부 소관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강화에 앞장서, 특히 방역분야에서는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규제일변도의 ASF 및 고병원성 AI 방역정책을 펼쳐 축산농가들이 초법적인 국가방역정책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에 축단협은 “김현수 장관이 취임초기 내건 ‘사람중심 농정’은 농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한 채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반민주적 갑질농정을 펴고 있다”며 “축산단체들은 농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김현수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초강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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