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숙소’ 인정 가시화

  • 등록 2021.09.24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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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정안 독소조항’ 삭제 공식 확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행정지침과는 별개…실제 현장적용은 아직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관리사를 이용할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확보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과 관련,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과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 증명 서류 제출’ 규정을 제외키로 결정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축산단체에 대한 회신에서다.

그러나 현장 적용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 내용이 고용 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하며 고용허가서 발급시 확인하는 숙소요건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일선 행정기관에 내려진 내부지침의 수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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