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등록 2021.10.01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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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농장 차단방역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AI 살처분 범위 위험도 비례 설정…질병관리등급제 첫 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는 경기강원 지역의 지속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총 1636(929일 기준)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되었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18, 전년 대비 유럽 40, 아시아 3배 증가)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제역은 지난 201913건 발생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주변국(중국·몽골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임시차단망·경광등·기피제·포획도구 설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으로 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 점검·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114)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클린존)에 특별포획단 등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해 남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농장단위의 차단방역도 강화된다.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km 내 양돈농장(256)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6천여호)의 방역실태를 점검(5차 점검)하고 있으며,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ASF 발생에 취약한 모돈사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오염원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확대(103개소109)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해 1014일부터 의무 시행으로 전환된다.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4178), 방역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사전 점검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157)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방역시설(출입구 소독시설, 전실 등)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의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리의 겨울철(112)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살처분 범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용한다.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며, 10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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