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기존 고병원성AI 발생 이후 추진하던 거점소독시설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의 행정명령 10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등 5종의 공고는 지난 1일부터 추진해 농장 간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도내 5개 시·군 10개소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기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강화했다.
살처분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고병원성AI 발생 시 발생농장 3k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올해부터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정한다. 500m 내 전 축종, 500m∼3㎞ 동일 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국내 발생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며, 발생 우려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 이달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한달 후 부터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백신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과 추가 항체검사를, 축종별 항체 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관리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ASF의 양돈농장 내 유입방지를 위해,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음식물 이동금지, 방목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도 지속 유지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