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돼지 권역밖 도축 허용

  • 등록 2021.10.27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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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식품(주) 추가 지정…‘8대시설’ 농가 국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축대란이 우려되던 경기북부권역내 양돈농가들의 권역외 출하가 일부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북부권역내 양돈농가들이 출하 가능한 도축장으로 경기남부권역의 인천 소재 삼성식품(주)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출하물량 증가시 지정 도축장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단 8대방역시설을 완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점검을 통과한 농장에서 정밀검사를 거친 개체에 한해서다.  
이와 함께 삼성식품(주)에서는 도축장 진입전 임상검사와 경기북부 및 남부권역 작업구분, 작업 후 차량 이동 등의 방역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권역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도축이 가능하다.
이같은 방침은 경기북부권역내 돼지출하량이 이달 말 기준 월 7만2천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권역내 3개 도축장(포천농축산, 한양영농조합축산물처리장, 경기엘피씨)의 수용 가능물량은 6만7천두에 그치며 출하적체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식품(주)은 하루 2천두 작업(허가기준)이 가능하지만 현재 1천168두의 도축이 이뤄져 추가 물량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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