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원래 농촌진흥청 업무였지만 올해 8월 12일 비료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농관원은 업무 이관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원‧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으며,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490여 개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