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업특성 간과…적발에만 골몰한 실책” 지적
가금단체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7개사 업체의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가금단체들이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
공정위가 판결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 12일 5개 가금단체들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시작한 1인 릴레이 시위는 현재 4개단체(한국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대한양계협회)가 국회의사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앞을 격주로 오가며 진행하고 있다.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생산자단체에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을 담합으로 단정하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이들은 “닭고기 산업의 특성과 실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소비자 후생 기여, 닭고기 사업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직 적발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짙다”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각 회원사들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는데도 처분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을 밝혀, 추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육계, 오리의 경우도 결국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만 남겨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금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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