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축정 정상화·소득안정·지속가능 기반 구축 등
체질강화 위한 4대 과제·15대 건의사항 담아
각 단체별 의견 재회람 거쳐 최종안 확정 방침
범축산업계 차원의 20대 대선공약 요구안이 마련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지난 10일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단체장회의를 개최하고 4대 과제, 15대 건의사항을 담은 20대 대선관련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번 요구안은 대선정국을 맞이해 축산업계의 숙원과제를 발굴하고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축단협 회원단체, 축협조합장협의회, 축산분야학회협의회를 대상으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요구안에 담긴 4대 과제는 축산농정 정상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미래축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다.
특히, 축산농정 정상화를 위한 건의사항으로 농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의 개혁을 제안했는데, 이는 개방화농정으로 축산업이 붕괴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일변도 중심의 불통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결과로 농정수장 선임방식 개혁부터 조직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약품협회는 건의사항 중 방역정책국의 기능전환을 위한 축산정책국 내 축산방역과 신설에 대해 방역정책국을 재편할 경우 방역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과도한 규제는 정책결정구조의 문제로 방역정책국 재편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보장과 가축방역심의회 역할 확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동물약품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밖에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 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축산물(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축산소득세를 국세서 지방세로 전환을 내놓았다.
또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공급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사항에 담았으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개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동물 진료체계 마련 ▲후계 축산농가 육성정책 마련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장들은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수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체단백질식품이나 탄소중립과 같이 시급한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여기에 더해 축산업의 가치를 부각시켜 각 정당의 대선캠프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이번 회의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만큼 이번 주 내로 각 단체의 의견을 회람하고 검토한 뒤 최종 요구안을 확정·발표하고, 추후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세부 활동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확정된 대선공약 요구안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각 정당 대선주자와 지역구 국회의원에 공식전달하고,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은 “위드코로나로 접어든 만큼 단체장들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 대선주자들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농축산물 군납조달체계의 경쟁입찰 전환과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응해 ‘군급식 제도개선 중단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회 농해수위,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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