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성 고기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합류’

  • 등록 2022.01.05 10:47:25
크게보기

한돈자조금, 70개 가맹점 ‘고기, 원칙'과 MOA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숙성 한돈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프랜차이즈 ‘고기, 원칙’이 한돈인증점이 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는 구랍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고기, 원칙’을 운영하는 (주)반반한행복(대표 이기원)과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MOA)<사진>을 체결했다.
‘고기,원칙’은 연간 30만 명의 소비자가 자주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이자 숙성 한돈 전문점으로서 현재 전국에 70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의 ‘고기, 원칙’ 매장은 위생 및 식자재를 엄격하게 인증하는 한돈인증사업에 참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한돈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가 한돈을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한돈의 소비 활성화에도 앞장서게 된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MOA 체결을 계기로 1천42개소였던 한돈인증점은 1천112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