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중앙회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