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사료 15개 제품 위반사항 적발

  • 등록 2022.02.09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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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1개 매장 유통제품 수거 검사 결과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료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 도내 41개 매장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였다.
중점 검사항목은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으로, 최종적으로 사료관리법상의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도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의정부=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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