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유통업계 반대시위에 생산자까지 가세
계란이력제에 대한 반발이 계란업계 전체로 확산되며 반발이 심화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농식품부가 계란이력제에 대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계란이력제가 본격 시행되자, 계란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전산화 대응이 미흡한 영세 유통업자들이 과태료 처분 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 이하 계란유통협회)가 이력제는 기존의 계란 안전관련 제도들과 중복됨은 물론, 전자신고방식 채택으로 인해 노령 상인 등의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하며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 이들은 이력제 전면 시행거부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랬던 것이 이와 뜻을 같이하는 생산자들까지 가세하며 계란업계 전체의 반발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시위현장에는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과 안두영 채란위원장이 참석해 계란이력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그동안 시행해 왔던 계란 관련 정책(난각 표시 등)만 으로도 충분히 생산·판매된 계란의 추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영세업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추가적으로 또 만들었다”며 “인터넷 기반의 전자신고인 탓에 다수의 유통업체들이 대응에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컴맹은 계란도 팔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개탄했다.
이어 “혹여 전산화가 가능하다 해도 계란이 한알씩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묶음 단위로 유통돼 이력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현장에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단속에 들어갈 경우 다수의 범법자만 양성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당초 계란이 언제 어디에서 생산돼 판매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시행키로한 이력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력을 확인하는데 왜 계란의 규격(왕, 특, 대, 중, 소)별로 이력 분류관리가 필요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양계협회 안두영 채란위원장은 “전산화는 여러 명의 직원을 둔 대형농장 혹은 유통업체에서도 대응이 쉽지 않다. 영세농가가 지원이나 교육도 없이 대응은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애초에 난각코드 표기외에 또 다른 관리·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자(농가)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계란유통협회는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계란 이력제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력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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