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계열화업체 ‘공정위 칼날’ 현실화될 듯

  • 등록 2022.02.28 1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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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업계 수급조절 정당성 호소에도 과징금 부과 기존 입장 유지 방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관련업계의 호소에도 불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육계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 기조는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최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공정위는 국내 16개 육계 계열화업체들과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를 두고 담합이라며 칼을 빼든지 5년여만에 결론을 내려고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를 했다.
전원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서 육계 계열화업체들은 공동행위(닭고기 수급조절)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수급조절정책에 따라 이뤄졌으며, 실질적인 효과(닭고기 값 상승)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며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 한국육계협회가 조사·발표하는 기준으로 정해지는 육계시세가 조정됐다고 판단하고 처벌(과징금 등) 수위 조절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육계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 심사관들에게 닭고기가 정부차원의 수급조절이 절실한 품목임을 설명했고, 이로 인해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가 정부, 생산자 대표, 소비자 대표, 학계 등 업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농식품부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육계협회에 지시하면 육계협회가 회원사인 육계 계열화업체들과 논의하여 이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급조절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사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육계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계열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수급조절협의회 구성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 또한 이같은 수급조절이 공익과 무관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육계업계 관계자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가금육 관련 수급조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수급조절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식품부를 신뢰하고 지도에 따랐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따라 16개 육계 계열화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2천여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일부 유통채널(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별로 과징금 산정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기간 전체 매출액의 2%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르면 이달 중순 이전 전원회의 결론을 내고, 징계 수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8일에는 관련 내용으로 한국육계협회가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이 예정돼있고, 이후 토종닭, 오리도 같은 내용으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어 공정위의 발표에 가금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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