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들어 지난 2021년 11월 국내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된 뒤 현재(3월 8일기준)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46건이다.
올겨울 들어 한 달 평균 10건 꼴로 발생(농가)하던 AI가 지난 2월 한달 동안만 15건이 발생하는 등 급격히 확산세가 커지는 듯한 양상을 보였지만, 2월 22일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 발생 이후 확연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이후 지난 4일 전남 고흥의 소규모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 이후 추가발생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까지로 설정이 된 AI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종료됐다.
한달여 기간 동안 AI 발생이 없는 일부 지자체는 사실상 AI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 야생조류에서는 산발적이지만 꾸준히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AI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들의 북상이 많은 이달 말까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발령된 가축방역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사항은 오는 31일까지 유효하며 위험관리가 필요한 산란계 밀집단지와 특별관리지역, 경기·충청·전북권 등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 체계 및 축산차량 철새 도래지 출입통제, 출하 전 정밀검사, 가금농장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주요 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입식·출하 및 사육제한과 관련해서 5일내 출하하되 동별 출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고, 육계·오리의 경우 출하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지속 적용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막바지인 만큼 고병원성 AI 일선 가금 농가들은 기존의 농장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