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일선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오리농가 대다수는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형태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오리농가들은 5년 안에 이같은 사육시설을 일반건축물로 허가받아야만 오리 사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이에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7일부터 지난 한주 동안 오리농가들이 주로 사육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전북, 충북, 경남지역을 순회하며 방역교육 및 건축물허가 관련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만섭 회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다수의 농가들이 축사를 재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농식품부는 영세한 오리농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기존 축사의 건축허가를 위한 제도개선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추후 대응 방향을 수립키 위해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 협회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리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