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대한수의사회를 방문해 동물병원 진료비,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등 수의계 현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의견을 구했다.
8월 21일에는 동물복지 향상, 동물 보호자 진료비 부담 경감 등을 담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반려동물 기초의료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주형 회장은 “원포인트식, 탁상행정식 법안이 아닌 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현실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