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합동 단속

  • 등록 2022.03.23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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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생존 위협, 졸속행정” 반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 “무분별 허가 후 단속, 말 되나”

성명 통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철회 촉구

일각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목소리도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합동으로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과 관련해 단속을 시작했다. 이에 산란계농가들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1일부터 농장내에 설치돼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과 관련해 강화된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방역·위생 담당자들이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을 현장 방문해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산란계농가들은 울쌍이다. 현재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농가의 수가 약 2/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단속의 경우 농장내 시설에 예외를 적용치 아니하고 규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외부 선별포장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이 예정돼 있어, 대다수의 농장이 범법자로 몰릴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8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이번 단속을 “농가들을 사지로 모는 보복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다. 농장내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준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면, 시설기준을 별도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잣대를 외부 선별포장업장과 동일하게 보고 단속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역설했다. 

식약처가 농장내에 선별포장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면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선별포장업 시행시기에 임박해 당장 계란유통의 차질이 예상되자 선별포장업장 확보를 위해 선별포장업장 설치 기준에 맞지도 않는 농장들에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줬다는 것. 이제와 돌연 태도를 바꿔 이에 대해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농장을 사지로 모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를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양계협회는 “이에 더해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도 한몫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란공판장이 예상대로 가동되지 못하자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을 단속, 농가들의 허가 취소를 유도하고 계란공판장에 계란을 출하케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계란공판장 경매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말도 안 되는 보복 행정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를 수 없는 그야말로 공권력의 만행이다. 결국 작금의 사태는 산란계농가가 계란공판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런 대안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려는 이번 합동단속에 우리 농가는 단속을 거부할 것”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철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이 선별포장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식약처의 무분별한 선별포장업장 허가로, 정상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200여 개 신규 영업자들은 도산에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 다수의 농장들이 자체적으로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라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제도 자체가 유야무야 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별포장업장 영업자들은 “선별포장업제도는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작업장이 ‘농장 내부 또는 농장 외부’에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평가 등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서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될 바에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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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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