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는 중도매(법)인 및 매매참가인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다. 올해 온라인거래 계획금액에 따라 업체당 10억원 한도까지 제공한다.
현재 우편·방문·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예산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