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피해농가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등록 2022.03.30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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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입식·경영안정자금…연리 1.8% 융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피해 가금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2가지로 가축입식자금 지원 사업은 AI 방역조치로 닭,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1회 사육 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 비용이 지원된다.
축종별 지원단가를 산출해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올해 재입식 허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AI 발생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 원료·가축 구입비, 인건비, 운송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영업 중단 기간 경영비를 고려해 산출하며,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융자를 실행하도록 추진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금 대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연리 1.8%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시·도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관련업체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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