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육협 “정부 대책대로 강행 의도…사생결단할 것” 경고
정부가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낙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과 유업계측 이사 4인이 낙농진흥회에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주요골자로 한 낙농대책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10월 중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농식품부로서는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낙농제도개선이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될 시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 정부에서 개편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사회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낙농진흥회 정관상 이사회 인원 3분의 1(15명 중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동안은 농식품부가 낙농제도개선을 위해 이사회 소집을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생산자측 이사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부족(15명 중 10명 이상)으로 번번히 무산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2월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에 내린 행정명령으로 정관 제31조 제1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산자측 이사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이사회 개의가 가능해졌으며, 참석이사 8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농성장을 찾은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에게 낙농가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낙농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이승호 회장의 요청에도 권재한 실장은 이사회 개최를 통해 정부의 낙농대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입장을 전달한 것.
이에 따라 지난 2월 여의도 앞 대규모 집회에 이어 전국 낙농가들의 강도높은 집단행동이 또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승호 회장은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에 불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농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유업체들과 한통속으로 낙농가들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겠다면 우리도 사생결단의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낙농제도개선안 폐기를 위해 무기한 농성투쟁에 나선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차 집회, 납유거부, 우유반납 등 단계적 투쟁방침을 정하고 향후 정국에 따라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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