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사무대행 전무 의결권 행사 여부 법적 검토 필요
당분간 이사회 소집 어려워…낙농가 경계 ‘촉각’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의 사퇴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낙농대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최희종 회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는 ‘건강상의 이유’로 최 회장이 사퇴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최근 낙농제도개선을 두고 낙농가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 심적 압박을 버티지 못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생산자와 유업체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이사회를 열겠다는 낙농진흥회장에게 농식품부와 유업체가 함께 낙농대책 강행처리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의 사퇴로 농식품부의 낙농대책은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유업계측 이사 4인과 낙농진흥회에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주요골자로 한 낙농대책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낙농진흥회 정관상 이사회 인원 3분의 1(15명 중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게다가 지난 2월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에 내린 행정명령으로 생산자측 이사 전원(7명)이 불참하더라도 이사회 개의가 가능해졌으며, 참석이사 8명의 찬성만 있으면 안건의결이 가능했기에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낙농제도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회장의 공백으로 이사회 인원이 1명 줄어들면서 생산자측 이사 전원이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안건에 대해 반대하면 의결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사회는 당분간 소집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최 회장이 사퇴했으나 정관에 따라 회장직의 사무대행인 전무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회장 대신 전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이사회를 소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낙농업계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현 정부의 낙농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농식품부가 정권이 교체되기 전 낙농제도개선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낙농진흥회장 사퇴로 이사회를 통한 낙농대책 강행처리는 불투명해졌으나, 그동안 농식품부가 해온 것처럼 무슨 꼼수를 또 들고 나올지 모른다”며 전국 낙농가들에 대해 경계와 함께 제2차 강경투쟁 준비를 호소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