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국 육계협회에 '철퇴'

  • 등록 2022.04.18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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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특수성 나몰라라…결국 담합 결정


업계 "수급조절 사무국, '담합의 창구'로 인위적 판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위가 결국 육계협회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협회 회원사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100만원을 부과 함은 물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부터 가금육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조사에 착수, 종계·삼계·육계 사업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특히 육계협회가 닭고기 품목의 담합 주요 창구역할을 하며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0862017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특히 협회 회원사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는 것. 또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키 위해 종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돼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육계협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계 신선육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품목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있어, 육계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으로써 회원사들과 함께 정부의 수급조절 등의 정책을 수행했다는 육계업계의 입장이 결국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육계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닭고기의 특성과 수급불안에 따른 계열화업체들과 농가의 피해 등을 막기위한 수급조절사업 등의 내용들을 재차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으로라도 이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닭고기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만 현재로써는 막대한 과징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협회 존속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인 상태라고 토로했다.

 

닭고기업계 관계자는 치킨 값에서 신선육이 차지하는 부분은 20% 내외다. 정작 치킨 값 인상의 원인과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다른 쪽이라며 공정위의 판결이 치킨 값의 상승 원인을 애꿎은 육계업계에 돌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배달업체의 가격 인상 등에 정당성을 부여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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