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육계협회에도 과징금 ‘철퇴’

  • 등록 2022.04.20 09:38:56
크게보기

육계협 “정책 순응 결과가 제재라는 부메랑으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연쇄 도산, 산업 붕괴 위기”…항소 계획 밝혀


공정위가 결국 육계협회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가 협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 함은 물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부터 가금육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조사에 착수, 종계·삼계·육계 사업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특히 육계협회가 닭고기 품목의 담합 주요 창구역할을 하며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 반박문을 발표하고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만의 잣대로 내려진 처분이라는 것.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시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원종계, 삼계, 육계, 여기에 더해 협회까지 저인망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무려 5년간의 줄다리기 조사로 인해 착수 단계에서부터 이미 협회는 최소한의 행정행위 외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 누적된 피로감에 쌓여 아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더욱이 연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육계협회)에 1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여 결국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지게 됐다”고 개탄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따라 ▲닭고기 생산업체의 도산 ▲전후방 연관산업 및 농가의 연쇄 부실 ▲일부 대형 업체에 의한 독과점 형성 ▲가격 급등락으로 시장 혼란 ▲수입 닭고기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등 닭고기 산업의 붕괴 위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여서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운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마치 닭고기의 수급조절이 치킨값이 비싸게 된 원인으로 호도되는 것이 억울할 따름”이라면서 “회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 농식품부의 정책에 순응한 결과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회생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다. 협회가 농식품부의 공문에 의한 지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 사업을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회원사와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