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이일호 기자]
정부, 5만톤 수입 돈육 0% 할당관세 적용
“산업 여파 간과…여론 무마 땜질처방” 성토
정부가 연말까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양돈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향후 시장 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 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 화와 인도의 밀·설탕 수출 제한, 세 르비아의 밀·옥수수 수출제한 등 국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서민 체감 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며 3조1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으 며, 재정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 정지원금 등 민생사업들은 1차적 으로 추경에 반영, 2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에 달하는 관세를 연말까지 0%로 적용하는 할당관 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대 18.4~20%의 원가 인하 효 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1천 달러를 수입할 경우 기존에는 환율과 관세 등을 적용해 156만3천원의 원가가 들었 지만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12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 조정관세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거 쳐 이달 중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 당관세 적용을 전격 시행키로 했다.
현재 국내 수입돼지고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산과 EU산의 경우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매년 인하되며 지금은 ‘제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번 할당관세 적용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아직 관세가 남아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해당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삼겹살 1만톤, 후지 4만톤 등 모두 5만톤의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고기 수입 외에 계란가공품에 적용되고 있던 할당관세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 되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에대해 양돈업계는 “물가가 아닌, 농가를 잡는 대책”이라며 강 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물가 에 대한 새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함께 단백질 공급기반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 점에서 농가와 산업에 미칠 영향은 고려치 않은 채 당장의 여론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땜질식 처방’ 수준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의 경우 수입 돼지고기 수급상황을 포함한 시장 흐름과 할당관세 적용 제품의 예상 유 통경로 등에 대한 검토 과정 없이 정부 대책이 급조되다 보니 당초 목표와 달리 일부 2차 육가공 및 수입업체만 수혜자가 되는 결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최근 돼지가격은 계절적 요인에,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가 이뤄지면서 늘어난 소비가 겹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인데다 추석 이전 본격적인 돼지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며 “사료가격 폭등과 함께 생산비 가 상승,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농가 입장에선 ‘무더기 도산’ 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자칫 시장혼란 과 사육기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 도 했다. 육가공업계 역시 후지 부위를 중심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도 일단 이번 정부 방침이 실 효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대부분인 상황. 양돈업계는 이해 산업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정책의 필요성을 새정부에 거듭 호소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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